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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완벽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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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1-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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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완벽 방어 사례

"변호사님,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먼저 부탁해서 이적동의서까지 써주고 원만하게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강제로 썼다며 부당해고 소송을 합니다. 이미 자필 사직서까지 다 받아놨는데 법적으로 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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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많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를 고려해 선의를 베풀었다가 뒤늦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행정소송에 휘말려 당혹감을 감추시곤 합니다. 특히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이적동의서 발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 여부는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여온이 외국인 근로자의 전략적 소송을 방어하고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근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경위

국내 제조 기업인 의뢰인 B사는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를 포함한 동료 근로자들이 특정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집단적으로 기계를 멈추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여러 차례 업무 복귀를 설득했으나 이들은 끝내 거부했고, 결국 회사는 취업규칙 및 징계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련인력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해고를 당할 경우 비자 특성상 본국으로 강제 출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측 행정사는 회사에 연락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해왔습니다. B사는 고민 끝에 선처를 베풀기로 하고 이적동의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자필 사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와 강요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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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하지만 이적동의서를 챙긴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회사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잡아넣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며, 이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진의란?

비진의(非眞意)는 한자 뜻 그대로 '참된 마음(진의)이 아니다(비)'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썼지만 속마음은 계속 일하고 싶었으므로 그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 사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비자 유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근거로 사직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는 복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부당해고 기업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향후 외국인 고용 허가 제한 등 막대한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될 위기였습니다.

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 인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여온의 전략

법무법인 여온은 이 사건에서 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선행적 이적동의서 요청 사실 입증: 근로자가 행정사를 통해 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이적동의서 작성을 간곡히 부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한국 체류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비진의 의사표시 법리 반박: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근로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무분별한 진정 제기에 대한 대응: 근로자가 부당해고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9건의 무분별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으나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강조하여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행정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여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사직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적동의서를 받는 대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자발적인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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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국내에서 적법한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해고를 당하는 것보다 회사의 협조를 받아 사직하고 이직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을 둘러싼 긴 법적 공방은 종결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무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

외국인 근로자와의 분쟁은 단순히 노동법뿐만 아니라 복잡한 비자 제도와 출입국 관리법이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적동의서 사직서 효력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면 수많은 승소 데이터와 판례 분석력을 갖춘 법무법인 여온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의뢰인의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부당한 주장을 끝까지 파헤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상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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