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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매 낙찰받은 땅, 수목 소유권 주장하는 점유자 상대로 '토지인도소송' 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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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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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매 낙찰 · 토지인도소송 · 수목철거

경매 낙찰받은 땅, 수목 소유권 주장하는
점유자 상대로 '토지인도소송' 완승 전략

"경매로 정당하게 취득한 내 땅인데, 전 소유자 가족이 심은 나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분쟁 전문 법무법인 여온입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수목(나무) 소유권 주장무단 점유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내 것이다", "나무값을 줘야 나간다"며 버티는 점유자들은 낙찰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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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이 글의 핵심 내용

법무법인 여온이 직접 수행하여, 토지 인도와 수목 철거는 물론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지료)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사건 개요: 경매 낙찰 후 발생한 '수목 소유권' 분쟁

의뢰인(원고)은 노후 생활을 위해 지방의 토지(약 300평)를 경매로 낙찰받고 2023년 2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전 소유자의 가족들(피고)이 심어놓은 수백 그루의 구기자, 감나무 등이 빼곡했습니다.

의뢰인의 퇴거 요청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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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 된 이미지
[피고(상대방) 측의 주장]
  • ❌ "경매 목록에서 수목은 제외되었으므로 나무는 우리 소유다."
  • ❌ "전 소유자와 사용대차(무상사용) 계약을 맺었으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 ❌ "나무 보상비를 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발조차 붙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 법무법인 여온은 즉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법적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權原)이 있는가''실제 점유 사실 입증'이었습니다.

① 법리적 반박: 전 소유자와의 약속은 '제3자'에게 효력 없음

피고들은 전 소유자(가족)와의 '사용대차(무상 사용 약속)'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민법 법리를 들어 이를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의 변론

"전 소유자와 맺은 사용대차 계약은 채권적 계약에 불과하므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낙찰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상 '수목 제외'라는 문구는 수목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뜻일 뿐, 타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사실관계 입증: "농사 짓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깨다

가장 치열했던 부분은 부당이득금(지료) 산정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 중 "경매 직후 팻말을 본 뒤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시기별 현장 촬영: 잡초가 무성해야 할 시기에 나무 주변이 제초되어 있음을 포착
  • 영농 흔적 확보: 구기자나무의 가지치기 흔적, 지주대 설치 등 사람의 관리가 지속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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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촬영한 실제 현장 사진

이를 통해 피고들이 소송 중에도 몰래 들어와 농작물을 관리하며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여온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승소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수목을 수거(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 371,220원의 부당이득금(임료)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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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

[Epilogue]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승소 후, 저희는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수백만 원의 감정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토지를 되찾는 것은 물론, 금전적 손실까지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타인의 수목이나 건물이 있을 때, 상대방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압박해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토지인도소송'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권리 분석'입니다.

내 땅을 온전히 되찾는 과정,
법무법인 여온이 함께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2-318-2981

치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법리 해석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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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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