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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편의점 양도양수 시 '담배권' 사기 및 횡령 고소,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법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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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12-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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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편의점 양도양수 시 '담배권' 사기 및 횡령 고소,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법적 전략

편의점 창업이나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가장 큰 분쟁 요소는 단연 '담배소매인 지정권(이하 담배권)'입니다. 담배권이 없으면 사실상 편의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과정에서 "담배권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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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여온이 수행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편의점 양도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법적 논리를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돈 돌려달라"며 형사 고소한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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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영하던 편의점을 양수인에게 넘기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계약 진행 중 돌연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 (혐의 내용)
  • 사기 혐의: "피의자가 담배권을 100% 승계해 주겠다고 속여(기망) 계약금을 가로챘다."
  • 횡령 혐의: "계약 해제 후 지급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총 1,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쟁점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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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① 사기죄 반박: "담배권 보장"은 기망인가?

고소인은 의뢰인이 담배권 승계를 '확약'했다고 주장했으나, 편의점 담배권은 지자체의 거리 제한 확인 및 추첨을 통해 결정되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했던 자필 메모와 설명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공동 입찰', '가족 명의 활용' 등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② 횡령죄 반박: 금원 미반환이 '불법영득의사'인가?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돈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계약금(150만 원)의 성격: 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변심에 의한 파기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중도금(1,000만 원)의 반환: 고소인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반환했다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소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자마자 즉시 1,000만 원을 반환하여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처분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서울성동경찰서는 법무법인 여온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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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결정서 핵심 요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담배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편의점 양도양수 분쟁 FAQ

Q. 편의점 양도 시 담배권 승계가 100%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지자체 권한이며, 기존 사업자가 폐업 후 신규 사업자가 다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첨이 발생할 수 있어 양도인이 이를 100% 보장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인가요?

A.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계약 효력 다툼, 위약금 여부 등)'가 있다면 횡령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A.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양도양수 분쟁,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이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김환섭, 유영규, 홍기웅, 김선호
*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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