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성공] 구속적부심 인용률 6%의 벽, 4시간 만에 넘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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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된 피의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ft. 체포·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무법인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인신의 구속(징역 등)이 형벌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구속당한 피의자를 체포·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구속적부심 대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목차
- 1. 구속적부심 인용률, 6%의 의미
- 2. 6%의 확률을 현실로 만든 성공사례
- 3. 절망하지 마세요 (긴급 상담 안내)
구속적부심 인용률, 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가족 등이 '서면'으로 청구해야만 개시됩니다.
✅ 신청사유: 구속이 불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 고소취소 등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처리기간: 청구 후 48시간 내 심문, 심문 후 24시간 내 결정.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6%로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여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6% 확률을 현실로!
의뢰인은 사기, 공갈,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된 상태로 수사에 임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가 원활하지 않아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구속 직후 전전긍긍하던 차에 법무법인 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여온 홍기웅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있었다는 점 등을 새롭게 주장하면서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구속적부심사 청구 이유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당장 구속을 당하였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온은 당신이 절망하는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무법인 여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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