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10년 내 재범 0.118% 수치에도 벌금 700만 원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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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의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5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6년 넘게 다닌 직장인데, 10년 안에 두 번이나 걸려서 이제 해고당하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뼈아픈데, 두 번째 단속에 적발되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그 막막한 심정을 법무법인 여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범 방어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선처가 간절했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6년간 직장에서 헌신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으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두 번째 단속에 적발되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 전통시장 인근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했겠지만, 오전 11시경이라는 핑계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이미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이번 적발은 직장 해고와 생계 위협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 및 대물 사고라는 불리한 정황
이번 사건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라는 상당히 높은 만취 수치를 기록했으며, 주차 중 타인의 차량과 대물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던 중 후진을 하다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범퍼를 가볍게 충격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측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의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리고 접촉 사고라는 사실관계까지 결합되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변론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쟁점과 주차장 음주운전 특수성 주장
법무법인 여온은 사건 발생 장소가 외부 도로와 분리된 주차장이라는 점을 주의깊게 살폈습니다. 해당 장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인 주차장으로써 속력을 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고 의뢰인 역시 주차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 4미터 남짓 전진 후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것 이었습니다. 여온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근거로,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일반 도로 주행에 비해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합의 및 양형 자료를 통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전략
한편, 접촉사고가 난 차량의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내었고
이 외에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할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나 실형을 방어하고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온은 이러한 의뢰인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각종 유리한 양형사유와 발빠른 대처 등을 통해
재판 회부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도록 이끌어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이내에 두 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사나요?
A. 무조건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거리, 사고 발생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철저히 대비하면 벌금형 선처도 가능합니다.
Q. 대물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네, 가능한 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물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면 사건이 불리해집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감경의 핵심입니다.
Q.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도 형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구제 가능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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