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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없음 성공사례 | 뺑소니 처벌 위기 해결법 - 법무법인 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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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27 12:38

본문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이것' 입증해 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여온(與溫)입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음주 사실이 걸릴까 봐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도망쳤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덜컥 내려앉은 심장을 부여잡고 계실 것입니다. '구속되는 건 아닐까', '실형을 살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벌써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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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의뢰인 H씨는 2024년 11월,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그였지만, 이날따라 호출이 잡히지 않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버스와 접촉사고를 냈지만, '음주 사실이 발각되면 끝장이다'라는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수사 상황]
  • 피해자(버스 기사):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상해'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법무법인 여온의 핵심 변론: "형법상 '상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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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온 김선호 변호사


저희는 의뢰인의 잘못(도주, 음주)은 인정하되, '도주치상 죄'의 성립 요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는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① 경미한 사고 충격 입증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버스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승객들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진단서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고, 사고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반박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법무법인 여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처분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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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고 미조치에 대한 벌금형은 나왔지만,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최악의 혐의인 '뺑소니'와 '음주운전'은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교통사고 도주치상,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무조건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법리적 상해'가 성립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여온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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