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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절도] 임용 6개월 차 공무원, 위스키 절도 혐의... 징계 해임 위기에서 '즉결심판'으로 전과 없이 직장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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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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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온 성공사례 - 공무원 절도 즉결심판

[공무원 절도] 임용 6개월 차 공무원, 위스키 절도 혐의...
징계 해임 위기에서 '즉결심판'으로 전과 없이 직장 지킨 사례

사건 요약: 낯선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려다 우발적으로 1만 원대 위스키를 절취한 신입 공무원. 일반 형사처벌 시 전과가 남아 중징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여온의 조력으로 '즉결심판(벌금 20만 원)' 결정을 받아내어 범죄경력 조회에 남지 않게 마무리한 성공 사례.

"힘겹게 합격한 공무원 시험,
술 한 병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순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이**(가명) 님은 2025년 1월 임용된 신입 공무원이셨습니다.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발령받아 좁은 자취방에서 홀로 지내던 의뢰인은, 퇴근길 마트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1만 원 상당의 위스키 한 병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범죄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만이 살길이었습니다.


사건 팩트 체크 (Fact Check)


  • 혐의: 절도 (마트 내 양주 절취)

  • 피해 규모: 위스키 1병 (시가 1만 원 상당)

  • 핵심 위기: 일반적인 형사재판(약식명령 포함)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등재되어, 소속 기관 통보 및 징계위원회 회부 시 해임 또는 파면 가능성이 매우 높음.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즉결심판'을 조준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청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온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1. 과감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여온은 의뢰인이 즉시 피해 마트 점장님을 찾아가 사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반환하고, 피해액의 약 90배에 달하는 1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뼈저린 반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과: 피해자로부터 "젊은이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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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불원서 중 발췌


2. '성실한 공무원'임을 입증하여 선처 유도

단순 절도범이 아닌, 격무에 시달리다 우발적 실수를 범한 성실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 직장 상사의 탄원: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평소 성실함을 인정받아 직속 상관의 자필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가족의 호소: 부모님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며 재범 위험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즉결심판 (벌금 20만 원 이하)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 입건이 아닌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중요: 즉결심판의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치명적인 '전과'를 남기지 않고, 징계 위기를 무사히 넘겨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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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꿈인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라면, 초기 대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록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는 '누구와 함께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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