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문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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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교사 의뢰인께서는,
반 아동의 반복된 문제 행동을 제지하던 중 상황이 왜곡되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대응 중 과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온은 훈육과 학대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검토하고,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교사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다음글문자후기 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