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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뉴스, 유영규 변호사 “국민 5%가 외국인… 다문화가정 돕는 변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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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여온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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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재한몽골학교에서 만난 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절차가 까다로운데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의 입양 절차는 몇 배나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두라스 출신 여성의 두 아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시작한 심판은 지난달 19일이 돼서야 인용 결정됐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기까지 8개월 가까이 걸린 셈이었다. 양자가 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아이들이 정식 체류 자격을 얻은 게 큰 성과다.


이들처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채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되면 강제 출국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한국에 오래 살면서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이 ‘낯선 고향’으로 추방당하면 그 나라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유령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유 변호사는 “이번 심판 청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온두라스 법원이 보낸 ‘친권 양육권 포기 서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친부가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여러 증거를 마련했고,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지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근거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하며 설득했다”고 말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1585813&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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