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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폭행 살해” 계모 징역 17년…친부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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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여온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8-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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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계모 이모 씨의 폭행으로 숨진 오모 군.

세 살짜리 작은 몸에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학대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계모 이 씨에게 정인이 사건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이 씨의 폭행 정도와 오 군의 몸에 있던 상처 등을 볼 때, 이 씨에게 미필적이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평소 주량과 범행 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육아를 전적으로 이 씨에게 맡겼고, 이로 인한 이 씨의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무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군의 얼굴에 멍이 드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학대를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군의 친모 측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김환섭/변호사/친모 측 법률대리인 : "아동이 고의적으로 살해를 당한 것이고, 그것을 장기간 방임하고 유기한 것에 이 공소사실의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사회적 공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정인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 어른들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 어린 생명이 꺼지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854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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