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았을 때 당장 해야 할 일과 답변서 기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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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의 김선호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05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방금 법원 등기 하나 받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진짜 이혼을 청구한 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게 되면 누구나 극도의 공포와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서류를 받은 즉시 청구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일 내에 이혼소송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선 심호흡을 하시고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서류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와 그 이유인 청구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더라도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모든 대응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방법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장 반박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우선은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이혼소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30일의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보아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억울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상대방의 뜻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소: 나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나 역시 위자료와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한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격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의 대응 전략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840조>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본인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이혼소송비용의 낭비를 막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상 전략
재산분할은 이혼 절차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그간 서로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주식 등 숨겨진 재산을 합법적인 조회 절차를 통해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 역시 양자 간 어떻게 분배되어야 형평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타이밍이 왜 중요한가
그래도 내 배우자 였으니 말로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가 원활한 합의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극에 달한 감정에 비이성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등 초기의 대응을 놓치게 되면 불리한 주장을 바로 잡기 어려워지거나 원활히 풀릴 사항도 꼬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시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이 지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나요?
바로 성립되지는 않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툴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전까지라도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소장에 거짓말만 가득 적어 놓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소장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장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보다는, 해당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모아 철저히 반박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가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재판기일에 당사자 대신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므로 일상에 지장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조사 기일이나 조정 기일 등 당사자 본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절차에는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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