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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주식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차명으로 맡긴 재산은 과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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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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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나 주식을 타인의 이름으로 보유하는 이른바 ‘차명’은 여전히 현실에서 적지 않게 활용된다.

세 부담을 줄이거나 각종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에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름만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적 효과와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특히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대상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부동산 명의신탁: '무효'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법리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수탁자)를 빌려 등기나 등록을 해두는 약정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하게 규제된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위반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약정에 따라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탁자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경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신탁자는 더 이상 제3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명의만 빌린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구조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을 갖는다.

조세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나 보유세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등기 명의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일단 세금을 낸 뒤 실제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무효인데 세금은 여전히 따라오는, 이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등 참조). 



주식 명의신탁: '유효'한 외관과 '증여의제'라는 강력한 제재

  부동산과 달리 주식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이는 주식의 경우 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아닌 회사의 주주명부를 통한 권리 귀속 구조를 가지며, 명의주주와 실질주주의 분리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주주)만이 원칙적으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명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의결권, 배당청구권, 소제기권 등), 대외적으로는 적법한 주주권의 행사자로 취급된다.

다만 내부적으로 실질적 이익은 실질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법의 성격을 갖는 회사법상 행위를 객관적・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 등 외관과 형식을 중시함으로써 주식의 유통성이 제고되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회사도 구속되도록 하여 제3자와의 법률관계의 안정성도 폭넓게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은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위 판결은 대외적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명의주주에게 완전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의신탁 판례이론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세금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다시 ‘실질’이 문제된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배당금은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명의주주가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질주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한편, 명의주주가 주식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이 실질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실질주주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주주가 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여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자체를 증여로 간주한다(제45조의2 제1항).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주주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이다(제4조의2 제2항).

종전에는 명의주주를 납세의무자로 하던 것을 2018. 12. 31. 법 개정시 납세의무자를 실제 소유자인 실질주주로 변경하였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임을 감안할 때 귀책사유가 있는 실제 소유자에게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과세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주주의 물적 납세의무 규정과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배제 규정(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3호)을 두고 있다.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어 실무상 인정되기 쉽지 않다.



  결국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부동산은 애초에 법적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위험한 구조이고, 주식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세금 측면에서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

어느 쪽이든 과거처럼 ‘편의상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에는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

이제 명의신탁은 더 이상 절세 전략이 아니라 고위험 선택에 가깝다.

단순히 이름을 빌리는 문제를 넘어, 재산권 자체의 보호 여부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까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형식과 실질 사이의 간극을 가볍게 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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