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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머니의 관리를 위한 임의후견제도와 유언대용신탁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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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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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51만 명(총인구의 20.3%)으로, 2035년 총인구의 30%, 2050년 40%(1,89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의 급증에 따라 치매 환자 및 뇌졸중 등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중증질환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치매역학조사에 의하면, 국내 2025년 현재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고령 인구의 9.2%)으로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치매로의 진행이 예견되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진단자 수도 298만 명(고령 인구의 28.12%)에 이르고, 2033년까지 이들의 규모가 4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고령화에 따른 여러 문제 중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치매 머니(Dementia Money)’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층이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판단력과 행동능력이 제한됐을 때 본인들이 보유한 계좌 입출금이 동결되고 부동산 등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치매 머니 규모를 172조원으로 전망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9%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로 2050년에는 GDP 15.6%인 488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치매 머니가 급속하게 늘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은행에 예치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하는 보호 장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치매에 걸린 이들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세대 간 상속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소비는 물론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GDP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

주변의 지인들이 치매 머니를 유용하거나 치매 노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할 수도 있고, 치매 노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돼 재산을 날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치매 머니가 잘못 쓰일 위험을 줄이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임의후견제도와 유언대용신탁이 결합하는 임의후견신탁의 기본구조를 그려본다.



임의후견인의 필요성

  이미 치매상태에 있는 고령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수발가능 시간과 형편 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치매환자와 부양가족의 처지에 맞게 설계하여 요양과 수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양플랜은 이미 치매가 발병된 후의 상황이므로 치매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기 어렵다.

따라서 주변의 가족 및 친족이나 사회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 등이 적합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법원에 신청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 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상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지상태가 건강한 정상인은 장래의 치매불안에 대하여 누가 장래 자신의 신상보호를 비롯한 재산관리, 치매요양 등에 가장 적합할 지를 인지상태가 건강할 때에 자신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임의후견인을 선정하여 대리권을 부여해 둘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의사능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족, 친구,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기관 등 이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임의후견인으로 의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등기함으로써 선정이 완료된다.

이 후 치매가 발병되었을 때 임의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요청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임의후견인은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임의후견제도 보완을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임의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한 공적 감독이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족이나 친족후견인은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 전문성이 부족하다.

둘째, 전문가 후견인은 금융기관의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부재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누가 재산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가족 간 소송이 빈번하며, 후견인의 횡령이나 권한의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족후견인의 재산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고, 후견인에 의한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견제하며, 전문가 후견인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임의후견제도와 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하는 ‘임의후견신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탁법에 의하면 의사능력을 상실한 자는 위탁자가 될 수 없다.

즉 치매환자와 같은 의사능력상실자는 자신의 재산관리를 위해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치매환자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필요한 의사능력상실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 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상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 의사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은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후견과 신탁의 연대가 요구되고 그 대안으로 임의후견제도와 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하는 ‘임의후견신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 제59조 등에 따라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의 형태로 재산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금융기관 등(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배우자, 자녀, 제3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다.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면서 피후견인이 될 본인, 임의후견인, 수탁자 간에 임의후견개시 후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방법 확정을 위해 사전 계약 협의를 거쳐 ‘후견계약’과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면 ‘후견계약’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후견계약’을 공증받고 후견등기를 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 선임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신상 및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피후견인이 될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위탁자인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인 본인이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건강할 때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보관, 관리, 처분, 인출해준다.



  임의후견신탁의 목적은 위탁자인 피후견인(수익자)이 후일에 치매 발병 시 신탁재산으로부터 교부금을 자신이 받아 의료비와 요양자금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타인이 아닌 위탁자 자신이며 따라서 신탁의 구조는 자익신탁이 된다.

동시에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결여한 수익자(예를 들어 중증장애자녀)를 위하여,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임의후견신탁은 위탁자 생존시에는 일반 예금계좌 같은 수시입출식 금전신탁(MMT)으로 활용하다가 치매나 중증질환 발생 시 수탁자(금융기관)가 사전 지정된 수익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위탁자 사망시에 상속하도록 할 수 있는 원스톱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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