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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넘어 해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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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여온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8-23 12:03

본문

바야흐로 AI의 시대다.

 

장차 AI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대화하고, 학습하며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미 많은 산업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법률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AI를 활용한 판례 검색 프로그램부터 형량 예측까지 다방면으로 활용되거나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한창이다.

 

이 추세라면, 법 논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일은 앞으로 변호사가 아닌 AI가 대신할지 모르겠다.

 

비록 AI가 변호사업을 전면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전통적인 변호사업’, 즉 문제 해결을 업의 본질로 하는 변호사업계에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업의 본질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설익은 생각이지만, 나는 변호사가 ‘해결’에서 ‘해방’으로 그 업의 본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처리’한다는 차원의 ‘해결’은 AI를 비롯한 ‘기술’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법률적 문제라고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해결이 업의 본질이라 생각하는 변호사는 가까운 미래에는 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반면, ‘해방’은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변호사가 해결이 아닌 해방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해방의 변호사는 과거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그러자면, 법률은 수단일 뿐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핵심 역량일 수밖에 없다.

 

법률적 판단만을 기초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미래로 나아가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게 미래 변호사의 역할이자 생존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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