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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과 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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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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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생전의 의사표시로 위탁자 사후에 상속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유산상속사무를 도모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경우 형식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법정 유언 사항만 효력이 있으므로 유언자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재산승계수단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①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함)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함)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

② 위탁자의 사망으로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에 관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신탁법 제36조가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신탁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므로, 위탁자의 사망으로 유언대용신탁은 종료하고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대상판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효력과 관련한 부동산등기선례를 중심으로 등기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수탁자와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선례 제9-339호).



대상판결의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


(1) ‘사후 타익신탁 부분’의 효력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로 되는 것이어서(대상판결), '(사후)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3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9-339호 참조). 


(2)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효력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데(대상판결),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는 등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 자익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신탁이 종료(신탁법 제98조 제1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4-1호). 


(3)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다음과 같다. 

  귀속권리자(신탁법 제101조 제1항 참조)를 정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그에게 귀속되므로(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귀속권리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한편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대상판결),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반면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므로(대상판결), '위탁자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4-1호). 



  유언대용신탁은 유증이나 법정상속에서의 단편적인 재산승계 형태와 대비되고,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후견역할을 하거나 피상속인(위탁자)의 의지와 계획대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신탁은 수탁자가 아닌 수익자(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그 실효성이 보장되는 이상 신탁법 제3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할 때, 1심과 원심의 판단을 따르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그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도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나, 대법원에 의하면 ‘생전 자익신탁 부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위탁자가 생존해 있을 때 신탁계약에 따라 행해진 법률관계는 유효한 이상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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