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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통보, 나에게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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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여온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4-08-23 13:22

본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당신께”

고된 수험생활을 거쳐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애쓰시는 당신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만큼 회사 안팎에서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공직의 특성 상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가장 마음 쓰시는 게 수사개시통보입니다.


“갑자기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사건이 발생한 관할지역,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조사는 언제 이루어질 예정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를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토대로 조서가 작성되는데요.

이때 수사관은 대뜸 여러분의 직업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찰나의 순간 많은 고민 끝에 솔직히 말씀하시거나, 어설프게 숨기고 맙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숨기다가 향후 공무원인 사실이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답을 피하시고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수사관의 요청에 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수사개시통보가 되는걸까?”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10일 내 수사개시통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종결한 때도 10일 이내에 각각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통보를 보내기 전에 귀하가 퇴직 처리된 경우,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공무원과 달리 수사개시통보의 대상이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고 더 나아가 품위유지의무와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수사개시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직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통보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더 무섭다.”

당신이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었다면, 그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신분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대처하신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같이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후에 진급이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대로입니다.

소홀한 대처로 자칫 여러분의 생계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볕짚에 붙은 불을 방치하다간 집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온은 수사개시통보 이전부터 수사 종결까지 풍부한 실무경험과 치밀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민은 여온에 맡기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여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온은 당신의

여행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약속합니다.

상호명: 법률사무소 여온 ㅣ 대표자: 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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