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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vs 모욕죄, 뭐가 다를까? 처벌·합의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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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2-27 15:35

본문

명예훼손 vs 모욕죄 차이점 | 처벌·합의금 총정리 - 법무법인 여온

법무법인 여온 | 김선호 변호사

명예훼손 vs 모욕죄, 뭐가 다를까?
처벌·합의금까지 총정리

중구변호사 ·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 여온 형사팀 | 2025.02.27

누군가 나에 대해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래." 혹은 그냥 "저 XX 진짜 쓰레기야."

둘 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같은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죄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되죠?"라고 물어보시지만, 정작 해당 상황이 모욕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고하면 고소 자체가 각하되거나, 반대로 내가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여온이 실무에서 매일 다루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차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

명예훼손 =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해서 평판을 떨어뜨린 것

모욕죄 =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으로 상대를 비하한 것

'사실을 말했느냐, 아니냐'가 갈림길입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작년에 전 직장에서 공금 300만 원을 횡령해서 해고됐어."

이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든, 꾸며낸 거짓이든 간에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구분 죄명 법정형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시 7년 이하)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모두 해당됩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예훼손과의 결정적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말이나 표현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저 XX, 진짜 인간 쓰레기야."
"저 사람 진짜 미쳤어, 정신병자 아니야?"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이 바로 모욕입니다.

한눈에 비교: 명예훼손 vs 모욕죄

항목 명예훼손 모욕죄
핵심 요건 구체적 사실 적시 경멸적 표현 (사실 불필요)
최대 처벌 7년 이하 징역
(정통망법 허위)
1년 이하 징역
반의사불벌죄 ✅ 해당 ❌ 아님
친고죄 여부 ❌ 아님 ✅ 해당
(피해자 고소 필수)
온라인 가중 ✅ 정통망법 적용 ❌ 가중 없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구 가능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을 목격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십니다.

"사실이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의 평판을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실제 불량 식품 피해를 SNS에 공유하거나 내부 직원이 회사의 실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익 목적임을 입증하는 것은 피고인(말한 사람)의 몫이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이 꽤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 "공연성"과 "특정성"

① 공연성 — 단둘이 한 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히"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 둘이 있을 때 한 말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온 실무 사례

직장 상사가 직원 단 한 명에게 동료에 대한 험담을 했는데 "어차피 팀 내에서 퍼질 게 뻔한 자리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1:1 대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특정성 — 이름을 안 밝혔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성 못지않게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요건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맥락, 직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아, 저 사람 얘기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우리 회사 마케팅팀 팀장, 작년에 거래처 돈 빼돌렸다던데."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마케팅팀 팀장이 단 한 명뿐이라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반대로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게을러."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표현은 특정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여온 실무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닉네임만 언급된 게시글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닉네임이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주변 정황과 다른 게시물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이 특정성 입증 여부가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름을 안 썼다고, 닉네임을 썼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라면 내가 특정되었다는 근거를 꼼꼼히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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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온 김선호 변호사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두 죄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 자체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합의 전략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건 유형 통상 합의금 범위
단순 모욕 (1회, 오프라인)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SNS 공개 모욕 (조회수 다수)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 큰 경우) 수천만 원 이상

합의금 협상 시점, 상대방의 태도, 피해의 실질적 규모, 그리고 가해자의 전과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너무 낮게 받으면 억울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전략 없이 임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금액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 평판을 훼손했다 →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비하했다 → 모욕죄
온라인(SNS·커뮤니티·단체방)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적용, 처벌 대폭 가중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단, 공익 목적이라면 예외 가능
1: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 가능
이름 없이 닉네임·직책만 써도 특정성 인정 가능
합의 전략이 결과를 바꾼다 —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마치며 — 법무법인 여온의 한마디

이 글을 다 읽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글에서 얻은 정보와 실제 내 사건 사이에는 반드시 간극이 있습니다.

→  "내 상황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아직도 헷갈린다"
→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이 내 사건에 충족되는지 모르겠다"
→  "상대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혹은 경찰 조사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 부담 없이 먼저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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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법무법인 여온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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