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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성공사례 칼럼 여온소식

이혼귀책사유, 이혼의 결혼의 실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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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여온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8-23 13:23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연애의 성공이 아니다. 이혼은 결혼의 실패가 아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많은 인내와 고민 끝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성공적인 이혼을 위해 알아야 할 이혼귀책사유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원칙, 하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강제로 하는 결혼이 없듯, 이혼도 협의이혼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최후 수단으로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우리 법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귀책사유 6가지“

민법 제 840조가 정하고 있는 이혼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성과 정신적,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적인 이유로 부부 중의 한 명이 자기 배우자를 두고 가출하거나 생활비,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폭력, 고부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 등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번이 뒤바뀐 경우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 배우자 또는 주변인에게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취를 알 수 없는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도박, 주식투자 등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나 오로지 악의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귀책 정도가 상당히 희석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스스로 이혼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가 가능할지, 또는 상대방이 이혼귀책사유가 있어 이혼청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은 어떻게 할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부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유리한 정황을 놓치거나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이혼을 결심치 않았더라도 상대방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다면 그때부터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송이 답은 아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송도 결국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법률사무소 여온은 소송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합의를 통해서 보다 원만한 문제 해결, 나아가 문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당신의 결혼 생활, 여온이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온전히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여기 온전한 당신 편, 여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온은 당신의

여행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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