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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부도,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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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여온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8-23 13:20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건설사들의 어음부도로 인한 줄줄이 도산"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잇달아 하향되고, 부도가 난 곳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부도가 난 건설사는 19군데고, 최근 광주 해광건설이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어음부도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해결만이 회사가 살길입니다.

법률사무소 여온은 명동에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대부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바로 어음부도에 따른 어음금 청구 사건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어음 유통이 활발하지 않아 변호사들 중에서도 어음 사건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온은 어음부도 사건에 특화되어 있어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음금을 회수해 드립니다.


어음부도란?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일종의 지급보증서이고, 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어음부도라고 합니다.

부도의 원인은 지급 자금의 부족, 은행거래의 중단, 피사취 사고 신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행인이 만기일에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만기일 14시 이후부터 소지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위 시간까지 어음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입금시간을 연장해 주되, 그 연장시간 내에도 입금시키지 못하면 1차 부도가 나게 됩니다.

2차 부도를 막기 위해서 만기 익일 16시까지는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까지도 입금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어음부도가 발생합니다.


어음부도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최근에는 어음 유통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여 어음 사건을 쉽게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어음부도 중 '피사취부도'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드문 경우라 그 용어조차 생소할 수 있습니다.

피사취 부도의 경우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지급은행에 알리지 않는다면,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 소지자 받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어음부도 사건을 진행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여온은 여러분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 들이고자 합리적인 보수를 책정하여 제안 드립니다.

이제 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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