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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 민법과 신탁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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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여온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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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승계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재산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민법은 유류분의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내지 그 의사의 한계를 법정한 것으로 신탁이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신탁법은 사법의 일부로서 민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현행 민법이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상속재산 등에 대한 일정 지분을 피상속인의 근친에게 보장하고 있는 이상, 신탁이 무상의 재산 이전을 위해 행해진다면 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해야 함은 유류분 등의 규범 목적으로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유류분이 실정법으로서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유류분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이하 ‘2021나2051264 판결’이라 함). 


 유언대용신탁에 유류분이 적용된다고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무엇으로 보아 반환청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유류분의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상속재산)과 증여된 재산이다(민법 제1113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라는 점에서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수익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수익권은 피상속인이 생존 당시 이행된 것이 아니라 사망하면서 비로소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판례의 동향

 ① 2022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에서는 수익자가 유언대용신탁된 재산을 취득한 것을 사인증여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된 경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수익자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인증여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2024년 대법원(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명시적 설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법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신탁재산을 포함하여 한 유류분 계산은 정당하고 신탁의 설정이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③ 2025년 서울고등법원(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에서도 공동상속인 중 생전증여 특별수익자는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의 적용이 배제되고,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간 행한 것인지 및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상관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신탁재산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신탁재산을 사인증여 내지 유증 등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셈이어서 상속인의 정당한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판례의 동향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지만(신탁법 제31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법 제22조 이하를 살펴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는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신탁재산의 독립성). 


 또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신탁재산은 위탁자(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유사하게 운용되면서, 신탁재산을 통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 및 그 처분권한은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권의 형태로 생전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그리고 사후수익자에게 귀속된다(2021나2051264 판결). 


 따라서 신탁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경제적으로 상속재산과 같은 담세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과세형평 차원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인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위탁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단서).

즉, 피상속인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를 타인(위탁자 아닌 수익자)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의 가액은 피상속인인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소유자인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상증세법 제33조). 


 상증세법 제33조가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타익신탁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위탁자가 자신이 형성한 수익(신탁이익)을 신탁을 통하여 제3자인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의 ‘증여’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상증세법상 상속’이란 유증에 의한 수유,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 민법상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및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하는 뜻으로 정의된다(상증세법 제2조 제1호).

그 가운데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자의 사망을 계기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동일하므로 이를 2020. 12. 29. 개정 상증세법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동시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유증 및 사인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증세법상 증여’에서 제외한바 있다(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단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탁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익권 또는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는 신탁재산 자체가 아닌 수익권이 산입되고, 반환청구의 상대방도 수익자(또는 잔여재산귀속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 수익권은 그 특성상 정확한 미래가치의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수익권의 가치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집행단계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류분권리자는 수익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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