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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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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여온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8-23 13:21

본문

“헤어진 연인에게 고소장이 날라온다면?”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조치와 처벌은 물론 스토킹 성립요건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랑을 넘어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혹여나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당신에게 스토킹 성립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더욱 엄중해진 스토킹 범죄”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로 벌금 1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로 사건 마무리가 가능했으나,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범죄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당신의 행동이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상 스토킹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거주지 부근에 두는 행위

4.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분에 관한 정보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나 있었는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받고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방에서 나와 증거들을 지우거나 추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진술하면, 그 진술은 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추후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져 사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이미 과거에 고정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온이 당신의 여정에 최선의 조력을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여온은 당신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일일 상담 수와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률사무소 여온을 찾아주세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꼼꼼히 살피고, 당신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직 당신만을 위한 여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온은 당신의

여행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치유와 위로의 경험을 약속합니다.

상호명: 법률사무소 여온 ㅣ 대표자: 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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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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